차량용소화기1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2024년 12월 1일 부터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적용대상 5인용 이상 자동차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12월 1일 이후 중고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 권익위에서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권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자동차에 보급 될 전망이다. 현재 모든 차량에 의무는 아니지만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비치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소화기를 비치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차량 화재는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알맞은 소화기를 골라야 한다. 1. 자동차 겸용 소화기차량은 항시 진동이 있기 때문에 진동 테스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ABC분말 소화기A급 일반화재B급 유류화재C급 전기화재위세가지를 모두 진화 할 수..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