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1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전세금반환보증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한마디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금액에대해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제도 이다. 그러나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하기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도 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소득기준 청년 청년외 신혼부부 5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7천5백만원이하 ■ 지원금액 - 조건에 따라 최대 30만원 ■ 지원 가능 주택가격 수도권 7억이하 / 비수도권 5억이하의 주택 ■ 참고사이트(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hug/web/i.. 2024.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