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다.
1. 참여요건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연령 | 15~69세 | 청년18~34세 | 특정계층15~69세 | 청년18~34세 | |
소득 | 중위소득60%이하 | 중위소득120%이하 | 무관 | 무관 | |
재산 | 4억원이하 | 5억원이하 | 무관 | 무관 |
2. 재산요건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단위 : 만원) | |||
서울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외지역 |
9,900 | 8,000 | 7,700 | 5,300 |
3. 지원내용
i 유형 - 구직 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최대40만원)
- 지급주기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 하면 수당지급 정지
ii 유형 - 6개월 범위에서 284,000원 수당 지급
4.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워크넷 가입후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입촉지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서류 작성 해서 관할 기관 방문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취업교육지원 및 생계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해당 사업에 지원해서 취업관련 교육도 받고 지원금도 받아서 취업하는데 성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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