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지원
만 15~34세의 취업 희망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 창업기업은 5인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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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희망 청년 범위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청년
고졸이하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2. 지원내용
청년 채용 1인당 월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3.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지원
수도권 : 기준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 관서의 심서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최대 60명) 확대 가능
4.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5. 문의
전화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업에서 위의 절차대로 신청을하고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취업하는 청년들도 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아 취업도 하고 기업도 청년들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좋은 제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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