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 ▼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3.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시넝 가능한 반면 소득이 있는 사업,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입력후 신청 안내문, 문자메세지에 적힌 인증번호 8자리 기입 후 차례대로 신청
- 홈택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자녀장려금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후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등 제출
▼
장려금 신청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 동의시 1566-3636으로 신청대리 가능하며 관할세무서 에서도 직접 신청대리 접수 가능
장애인 및 60세이상 고령자 동의시 2년간 자동 신청도 가능
■ 정기 신청의 경우 5월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잊지말고 신청하기 바라며 기간후에는 5%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글을 보고 있는 지금 신청하기 필수!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 ▼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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