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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한마디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금액에대해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제도 이다.
그러나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하기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도 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소득기준
청년 | 청년외 | 신혼부부 |
5천만원이하 | 6천만원이하 | 7천5백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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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조건에 따라 최대 30만원
■ 지원 가능 주택가격
수도권 7억이하 / 비수도권 5억이하의 주택
■ 참고사이트(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앞으로는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안심전세 앱이나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전세사기 당하지 않도록 위의 지원사업등을 살펴서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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