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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부터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적용대상 |
5인용 이상 자동차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 12월 1일 이후 중고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 |
권익위에서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권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자동차에 보급 될 전망이다.
현재 모든 차량에 의무는 아니지만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비치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소화기를 비치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화재는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알맞은 소화기를 골라야 한다.
1. 자동차 겸용 소화기
차량은 항시 진동이 있기 때문에 진동 테스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ABC분말 소화기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위세가지를 모두 진화 할 수 있는 분말이 들어있어야 한다.
3. 0.7kg이상인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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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준비했다면 차량 마다 구비해야 하는 수량과 규격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서 나의 차량에 맞는 용량과 갯수를 맞춰 준비해야 한다.
소화기를 준비했는데 어디에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무작정 트렁크? 불나면 언제 찾지?
소방청에서는 보조석 발 아래나 콘솔박스등 운전자의 손이 닿기 쉬운곳에 두는 것을 장려한다.
물론 보기가 썩 좋지는 않겠지만 급할때 빨리 찾을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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