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위치한 50인미만 기업체 고용유지금 지원
ㅇ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
ㅇ 신청기간 : 2023.4.3~4.30
ㅇ 지원대상 : 영등포구 50인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2027.7.1~2023.4.30까지 월 7일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단 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
ㅇ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이중 및 부정수급자
ㅇ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지원
ㅇ 지급일 : 2023.6.8~6.15 지급예정
ㅇ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등
ㅇ 방문 - 영등포구 일자리 플러스센터(구청본관 앞 우리은행 2층) 4.28(금) 18시까지
ㅇ 이메일 / 팩스 - 영등포구 홈페이지내 신청서식 작성후 증빙서류 제출(이메일 job1119@ydp.go.kr / 팩스 02-2670-3627)
- 2023.4.30(일) 24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도착여부 확인할것.
ㅇ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도착여부 확인할것)
ㅇ 신청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ㅇ 문의 :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과 02-3457-7872,7873
https://www.ydp.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48&bbsNo=40&nttNo=370089
서울시 영등포구 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7월부터 2023년4월까지 7일이상 무급휴직한 5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이다.
근로자 및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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