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서류1 서울시 청년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거복지 사업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 1. 사업개요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월세지원을 한다.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하게된다.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이하 청년 1인가구 ㅇ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ㅇ 신청접수 및 선정 : 2023.05.03(수)~16(화) 까지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첫지급 8월 28일 예정) 2. 신청자격요건 ㅇ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거주하고 있는 청년1인가구 -연령 만19세~39세 이하(1983.1.1~2004.12.31)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