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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청년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

by 언툴러 2023. 5. 3.

출처 서울시주거포털

청년주거복지 사업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

1. 사업개요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월세지원을 한다.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하게된다.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이하 청년 1인가구

ㅇ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ㅇ 신청접수 및 선정 : 2023.05.03(수)~16(화) 까지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첫지급 8월 28일 예정)

 

2. 신청자격요건

ㅇ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거주하고 있는 청년1인가구

-연령 만19세~39세 이하(1983.1.1~2004.12.31)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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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ㅇ 신청자격 확인후 신청

ㅇ 제출서류(PDF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발급분)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처 : 서울시청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6. 최종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ㅇ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전용계좌 개설

 

위의 요건에 만족한다면 대부분 지원받을수 있다.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지원받도록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다.

 

ㅇ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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