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1. 서비스내용
ㅇ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지급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지원
ㅇ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원
ㅇ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 가능
ㅇ 3년 만기시 720~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2. 지원대상
ㅇ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ㅇ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장위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15~39세까지 허용
ㅇ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ㅇ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중 중위소득 10%이하
ㅇ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
3. 신청방법
ㅇ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ㅇ 신청기간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월)~26(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6(금) / 5.1~12 동안 5부제시행
월(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5,0
목(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신청해서 지원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의 : 해당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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