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복지 사업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
1. 사업개요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월세지원을 한다.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하게된다.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이하 청년 1인가구
ㅇ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ㅇ 신청접수 및 선정 : 2023.05.03(수)~16(화) 까지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첫지급 8월 28일 예정)
2. 신청자격요건
ㅇ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거주하고 있는 청년1인가구
-연령 만19세~39세 이하(1983.1.1~2004.12.31)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ㅇ 신청자격 확인후 신청
ㅇ 제출서류(PDF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발급분)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기준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6. 최종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ㅇ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전용계좌 개설
위의 요건에 만족한다면 대부분 지원받을수 있다.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지원받도록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다.
ㅇ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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